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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요상담사례

깔삼보이 2015. 2. 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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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아직 업체에서 근로자분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안주신 곳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에 개개인 근로자들이 자료를 파일로 다운받게 하셔서 자료를 취합하여 이메일로(galsam7@hanmail.net)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 연말정산 관련 여러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요질문 몇가지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관련


질문) 2014년 10월까지 주택을 소유하다 양도하고 전세로 주택을 구하면서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았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3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2월31일 현재 주택이 없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원리금 상환금액의 100분의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질문)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는데 소득공제 적용이 되나요?


..........> 2013년 8월13일 이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질문)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에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난 후 실제 거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네 공제 가능합니다.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세대원인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 저는 세대주이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같이 살고 있는 저의 아들 명의로 장기저당차입금으로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은 2014년 8월 입니다. 이 경우 저의 아들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일 경우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인적공제 관련

질문)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