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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귀속 종합소득세율 변경안내

깔삼보이 2015. 2. 17. 22:09

올해부터 소득세율이 변경되어 세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부담스러울 정도 입니다.

우선, 변경된 세율을 보시겠습니다.


기존 과세표준이 8800만원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3억까지 35%였던 것이 지금은 1억5천만원에 대해 35%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억5천초과부터는 38%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금액 세율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없음
 1200만원~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1억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5000만원 초과 38% 19,8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