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근무일 또는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근무는 근무에 따른 임금과(100%) 연장근로가산수당(50%)이 함께 지급되며, 주휴일인 일요일 근무 시 근무에 따른 임금과(100%) 휴일근로가산수당(50%)가 지급됩니다. 근무일 시간 법정수당 수당 계산방법 평일 18:00~22:00 연장근로수당 시급 × 4시간 × 1.5 22:00~24:00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시급 × 2시간 × (1.5 + 0.5) 토요일 (휴무일인 경우) 9:00~18:00(휴게 1시간) 연장근로수당 시급 × 8시간 × 1.5 18:00~22:00 연장근로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