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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하세요

깔삼보이 2017. 11. 2. 13:53

장려금 신청 못했어도 낙담 NO!…"기한 후 신청하세요"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을 지난 5월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들을 위해 국세청이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바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인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세청에서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안내대상자에게 휴대폰 안내 문자 및 안내문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신청대상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수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신청요건-

신청요건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전문직 사업자 제외)로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1998년 1월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40세 이상(197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의 경우 전년도 총소득기준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400만원이어야하며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은 1억4000만원, 자녀장려금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방법-

장려금 신청방법은 ARS(1544-9944)를 이용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국세청 모바일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되며 전화나 인터넷, 모바일 사용이 어려울 경우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