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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별 포함여부 검토

깔삼보이 2019. 8. 13. 17:54

1.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방법

최저임금 산업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빼어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받는 일체의 모든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임금을 뺐을 때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수당 등을 빼는 거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여부가 정해지기에 산입범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1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위 범위

<개정 2019년 1월 1일 시행>

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금하는 임금외의 임금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나. 상여금 등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1.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2.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3.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범위

다음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당연히 기본급을 포함이 되며, 그 밖에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이 산입 시 포함이 됩니다.

가. 공통요건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외 경우에는 총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3.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수당, 복리후생비의 경우는 월 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수당


나. 개별적인 임금 수당의 판단기준

1.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증·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한냉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 그 밖에 1.부터 6.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4. 임금구성별 최저임금 포함 여부

위에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임금 구성별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급 

당연히 매월 받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② 식대(정액급식비)

종전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면서 취업규칙에서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정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식비도 해당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경우 산입을 합니다. 다만, 식대가 아닌 실제로 점심을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교통비

종전에는 교통비는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개정 후에는 월 환산액의 7% 초과하면 포함을 합니다.


④ 차량관리비

운전근로자에 한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특정 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수당 또는 운행수당 등의 성격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⑤ 판매수당(실적급)

영업사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판매수당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되므로 최저임금 산입을 합니다. 다만, 당해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한 후 당해 연도 최저임금과 비교해서 위반 여부 판단을 합니다.


⑥ 복지수당

종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돼 지급되고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 명백하게 생계비보조 또는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수당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복리후생적인 수당으로 보아 최저임금 산입하지 않는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개정 후에는 월 환산액의 7% 초과하면 포함됩니다.


⑦ 처우개선비

종전에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에 해당되므로 최저임금 산입하지 않는 임금입니다. 개정 후에는 월 환산액의 7% 초과하면 포함됩니다.


⑧ 직책수당(직급보조비)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⑨ 상여금

종전에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비록 상여금이 매월 분할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상여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면 산입이 됩니다. 개정 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고, 월 환산액의 25% 초과하면 포함됩니다.


⑩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등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가를 가더라도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 및 생리휴가수당(유급인 경우) 등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