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방법
최저임금 산업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빼어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받는 일체의 모든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임금을 뺐을 때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수당 등을 빼는 거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여부가 정해지기에 산입범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1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위 범위
<개정 2019년 1월 1일 시행>
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금하는 임금외의 임금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나. 상여금 등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1.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2.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3.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범위
가. 공통요건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외 경우에는 총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3.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수당, 복리후생비의 경우는 월 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수당
나. 개별적인 임금 수당의 판단기준
1.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증·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한냉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 그 밖에 1.부터 6.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4. 임금구성별 최저임금 포함 여부
위에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임금 구성별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급
당연히 매월 받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② 식대(정액급식비)
종전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면서 취업규칙에서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정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식비도 해당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경우 산입을 합니다. 다만, 식대가 아닌 실제로 점심을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교통비
종전에는 교통비는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개정 후에는 월 환산액의 7% 초과하면 포함을 합니다.
④ 차량관리비
운전근로자에 한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특정 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수당 또는 운행수당 등의 성격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⑤ 판매수당(실적급)
영업사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판매수당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되므로 최저임금 산입을 합니다. 다만, 당해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한 후 당해 연도 최저임금과 비교해서 위반 여부 판단을 합니다.
⑥ 복지수당
종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돼 지급되고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 명백하게 생계비보조 또는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수당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복리후생적인 수당으로 보아 최저임금 산입하지 않는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개정 후에는 월 환산액의 7% 초과하면 포함됩니다.
⑦ 처우개선비
종전에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에 해당되므로 최저임금 산입하지 않는 임금입니다. 개정 후에는 월 환산액의 7% 초과하면 포함됩니다.
⑧ 직책수당(직급보조비)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⑨ 상여금
종전에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비록 상여금이 매월 분할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상여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면 산입이 됩니다. 개정 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고, 월 환산액의 25% 초과하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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