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및 주휴수당
주휴일이란? 1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
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주휴일은 통상 관공서가 휴무하는 일요일로 하지만, 다른 요일로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상 특정요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대제 근무의 경우 매주 주휴일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근로자가 이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주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4시간 전에 고지하고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실무 처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중 결근 시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연차 등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고,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아무리 여러번 쌓이더라도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참 뭐같은 법이군요....ㅡ.ㅡ
지각,조퇴를 밥먹듯해도 주휴수당은 줘야 하니
주휴일은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므로, 만약 주휴일에 근로를 시킨다면 총 2.5배(근로의 대가 100%+주휴수당 100% + 휴일가산 50%(5인 이상 사업장))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 1.5배의 추가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등 시급제 근로자는 시급과 별개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1.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유급휴일의 조건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특성상 주휴일이 발생할지 예정할 수 없기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 근로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실제 1주간 6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판단입니다.
일용근로자에대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근로개선정책과-2617, 2012.05.14)
2. 단시간 근로자
일반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휴일을 당연히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시급제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은 통상근로자와 차이가 있으니, 아래 참고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1.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 = 시급 x {일근로시간 x (주 근무일수 + 주휴일)} x (365일 /7일 /12개월)
= 8,350원 x {8시간 x (5일 + 1일)} x 월 4.34주
= 8,350원 x 209시간
= 1,745,150원(2019년 기준 월 최저임금)
2. 단시간 근로자
1주일에 7시간씩 4일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 시급 x (한 주 근로시간 +주휴시간) x 4.34주
= 8,350원 x (28시간 + *주휴 5.6시간) x 4.34주
= 기본급 1,014,692원 + 주휴수당 202,938원
=1,217,630원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 계산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 28시간 / 40시간 x 8시간
= 5.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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