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이야기/인사,노무자료들

2019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급여산정방식

깔삼보이 2019. 1. 17. 00:20


2019년 최저임금이 또 올라서 시간당 8,350원 입니다.

문제는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주일동안 결근없이 근로한 경우 하루치 일당을 유급으로 보장받으며 쉴 수있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따라서 8시간분이 최대금액입니다.

즉, 10시간을 일해도 8시간분만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5인미만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별도의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안해도 됩니다.


그럼 최저임금으로 월급 계산을 해보면

최저임금*일근무시간*(주근무일수+1일)*4.34주 로 계산하면 됩니다.

4.34주가 나오는 것은 어떤달은 딱 4주, 어떤달은 4주에서 며칠 더 많은 달이 있어 평균계산 시 

4.34주로 나옵니다.


10시간 근무 시 위의 공식을 대입해 보면

8,350원*10시간*(5일+1일)*4.34주=2,174,340원이 나옵니다.


만약 직원 충원으로 고용보험 가입된 직원이 5인이상 시에는 8시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