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야기/기초회계 자료 8

토지와건물의 가액구분의 불분명한경우 토지,건물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시행 2012.8.24] [국세청고시 제2012-61호, 2012.8.24, 폐지제정] 국세청(부가가치세과), 02)397-1716~8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13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