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야기/기초회계 자료

자본금에 대한 쉬운 설명

깔삼보이 2016. 12. 2. 20:45

1. 기냥 설명하면

장사 하실 때 권리금 있죠.

가계 얻으려고 하면, 전세계약금 5천만원에 권리금 천만원. 6천만원 들어가죠.

이 권리금천만원을 자본잉여금이라고 보시구요.

이제 장사 열심히 해서 일년동안 남긴 돈이 5백만원 벌었다고 하면  5백만원이 이익잉여금입니다.

즉, 본전(투자한돈)과 관련된것이 자본이영, 장사(영업)와 관련한 것이 이익잉여금

이해 되시나요?

 

 

2. 약간 회계적으로 접근하면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왼쪽에 자산이 있구요.

오른쪽에 부채, 자본이 있습니다.  글구요.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입니다.

 

이제 자본만 보면

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조정 이러한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쉽게 해 보죠.

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액면가5천원*10주를 발행해서 시장에서 공모하려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것 같습니다.

그럼 5천원이 아닌 6천원씩 발행해도 되죠.

그러나 이 때 주식 실물에는 6천원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그냥 5천원권으로 되어 있죠.

그럼 5,000원 짜리가 6,000원이 되는데요.

5천원을 자본금이라고 하고 차액 천원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자본금 = 5,000 * 10 = 50,000원,   자본잉여금 = 1,000 * 10 = 10,000원

따라서 총자본은 60,000원이 되지요.

 

이제 장사를 잘 해서 물건을 5만원어치 사다가 10만원에 팔았는데

인건비2만원 사무실등유지비1만원 썻다 치면

장사해서 남은 돈은 2만원이죠.  이 것이 이익잉여금입니다.

 

이제 자본 = 5만원(자본금) + 1만원(자본잉여금) + 2만원(이익잉여금) = 8만원이 됩니다.

 


그럼 외 굳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나누었나 ?

상법상 자본금이 액면가*주식수 이기 때문이져. ㅋㅋ


자본잉여금으로 무상증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으로도 무상증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 시에는 세법상 배당으로 봅니다.  즉, 배당소득세 내야 합니다.

자본잉여금은 무상증자시 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