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냥 설명하면
장사 하실 때 권리금 있죠.
가계 얻으려고 하면, 전세계약금 5천만원에 권리금 천만원. 6천만원 들어가죠.
이 권리금천만원을 자본잉여금이라고 보시구요.
이제 장사 열심히 해서 일년동안 남긴 돈이 5백만원 벌었다고 하면 5백만원이 이익잉여금입니다.
즉, 본전(투자한돈)과 관련된것이 자본이영, 장사(영업)와 관련한 것이 이익잉여금
이해 되시나요?
2. 약간 회계적으로 접근하면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왼쪽에 자산이 있구요.
오른쪽에 부채, 자본이 있습니다. 글구요.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입니다.
이제 자본만 보면
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조정 이러한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쉽게 해 보죠.
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액면가5천원*10주를 발행해서 시장에서 공모하려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것 같습니다.
그럼 5천원이 아닌 6천원씩 발행해도 되죠.
그러나 이 때 주식 실물에는 6천원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그냥 5천원권으로 되어 있죠.
그럼 5,000원 짜리가 6,000원이 되는데요.
5천원을 자본금이라고 하고 차액 천원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자본금 = 5,000 * 10 = 50,000원, 자본잉여금 = 1,000 * 10 = 10,000원
따라서 총자본은 60,000원이 되지요.
이제 장사를 잘 해서 물건을 5만원어치 사다가 10만원에 팔았는데
인건비2만원 사무실등유지비1만원 썻다 치면
장사해서 남은 돈은 2만원이죠. 이 것이 이익잉여금입니다.
이제 자본 = 5만원(자본금) + 1만원(자본잉여금) + 2만원(이익잉여금) = 8만원이 됩니다.
그럼 외 굳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나누었나 ?
상법상 자본금이 액면가*주식수 이기 때문이져. ㅋㅋ
자본잉여금으로 무상증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으로도 무상증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 시에는 세법상 배당으로 봅니다. 즉, 배당소득세 내야 합니다.
자본잉여금은 무상증자시 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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