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야기/기초회계 자료

법정지출증빙처리에 대한 회계,세무 기준

깔삼보이 2013. 12. 12. 14:17


 법정지출증빙 수취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 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③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④ 현금영수증 (2005.1.1 이후 시행)

 

법정지출증빙 미수취시 제재 사항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포함) 3만원 초과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 미수취 금액에 2/100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증빙 불비 가산세  = 미수취 금액 × 2%

 

 

개인카드 증빙 허용 여부

 

신용카드의 명의와 관련하여 법인사업자의 법인명의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정규증빙으로 인정된다.(법인46012-4178)

다만, 법인 접대비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때 법인개별카드(개인형 법인카드)는 법인카드로 간주한다.

 

 

법정지출증빙 수취 예외

 

1.거래 건당금액 (부가가치세포함)3만원 이하인 경우
2.거래상대방이 ,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농어민,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6.사업양수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국외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경우, 공매,경매,수용으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7.특정용역(방송용역,전기통신용역,주택임대용역,택시운송용역,항공기의 항공용역,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한 부동산임대용역, 연체이자의 지급 등)을 공급받는 경우
8.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개인으로 부터 구입하는 경우만 해당함)
9.특정재화와 용역(개인사업자의 임가공용역,간이과세자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임대용역 등)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
10.법인 또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영수증 교부 대상 거래
 
(1)소매업
(2)음식점업 (다과점업 포함)
(3)숙박업
(4)목욕, 이발, 미용업
(5)여객운송업
(6)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7)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위에서 열거한 업종은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4) (5) (6) 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더라도 발행하지 아니한다.

 

세금계산서, 영수증 교부 의무 면제

 

(1)소매업 또는 목용,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공급받는자가 해당 증빙의 발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