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산정 토지 기준시가 양도(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양도(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당 가액) × 양도(취득)면적 (㎡) ’90. 8. 30. 이후 취득 또는 양도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정기분) >*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 정기공시이후 수시공시가 있는 경우는 당해 수시공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함 (적용사례) 1992년 3월 20일에 취득한 토지를 2020년 8월 5월에 양도한 경우 - 취득당시 기준시가 (취득가액) ⇒ 1991. 6.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2) - 양도당시 기준시가 (양도가액) ⇒ 2020. 5.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31)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개별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