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 팔때 주의할 날짜는 대부분 알고 계시죠?
6월2일 이후에 부동산 매입하면 당해 재산세를 안낸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날짜가 바로 6월1일 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잔금을 주고 받거나 등기하기전에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파는 입장에서는 5월31일이나 6월1일 잔금을 받으면 그해 7,9월에 내는 재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6월2일이후 거래를 하면 재산세를 안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일은 잔금치른날 또는 등기한 날중에 빠른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12월에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도 6월1일을 기준으로 납부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동산을 자녀 결혼 시 부모님들이 보태주죠
집값이 만만치 않으니 자녀들 힘으로는 감당이 안됩니다.
그럼 자녀들 신혼집구입에 자금지원해 준 것이 탈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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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네~~~~~~증여세 과세대상인데 증여세 신고를 안했으므로 탈세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이 이런 자금흐름을 모를까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용인해 주는 것 뿐입니다.
왜???????????????
바로 행정력 한계로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한계를 반영하면서도 최대한 행정집행 효과를 내기위해 내부적으로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를 보면
세대주 기준으로 30세 이상인 경우 주택취득가액에 2억원 까지
40세 이상인 경우 주택취득가액의 4억원까지는 자력으로 재산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증여추정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국세청이 일손이 부족해서 증여추정을 배제한다는 것이지 이것이 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만 먹으면 조사하려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세 세대주가 5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한다면
2억까지는 증여추정에서 벗어나며 3억만 본인소득이나 재산으로 입증만 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 신혼집 사주고 절세하는 법은
1.신혼집 구입을 위해 양가에서 나눠서 자녀들에게 주기
세법에선 부모,자신간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러므로 각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각각 나눠서 주면 각각 5천만원 증여세 면제를 받아 토탈 1억이 면제됩니다.
2. 자녀소득을 미리 조율하자
자녀의 소득이나 연령에 맞지않게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면 당연 증여세 조사가 나오겠죠
그러니 부모님이 사업을 하신다면 자녀에게 급여를 주는 것으로 조절을 하던가
다른 사업체에서 소득을 받는 것으로 하여 소득을 미리 높여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차용증을 쓰자
부모와 자식간에 돈 차용이 다소 현실감이 떨어지지만 차용증이 있고 이자가 오고간 흔적이 있다면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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