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어느덧 어색하게 느껴지는 2020년 미래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새해에도 다들 복많으 받으시고 하시는 일 다 잘되길 기원합니다.
2020년 변경되는 세법 및 인사/노무관련 내용중 업체에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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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 요율 인상
2019년 6.46%에서 6.67%로 1월1일부터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8.51%에서 10.25%로 인상되었습니다.
2.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 인상이 커집니다.
공시각격이 시세대비 70%이상 오릅니다.
3.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수입금액이(소득금액이 아닙니다. 총매출인 수입금액입니다) 2천만원이하는 비과세였으나 2019년 수입금액부터 즉,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2천만원 이상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월세는 2주택부터 이며, 전세는 3주택 이상부터 과세입니다.
4.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강화됩니다.
조정대상지역(서울,경기,광역시)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후 새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은 1년이내 매도해야 합니다.
5.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 됩니다.
정부가 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주택임대에 대해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안하면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물립니다.
6.임원퇴직금 퇴직소득 인정한도 축소(지급배수 3배→2배)
임원 퇴직금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배수가 있는 경우 급여 연평균 환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금액의 3배에서 2배로 하향조정(2012~2019년은 3배수 인정)
▲ [자료: 세법개정안 본문] |
7.중소기업인 개인․법인사업자 접대비한도 인상(기본 연 3,600만원)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연 2천400만원→3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기업은 20/10000 →30/10000, 수입금액100억~ 500억원 기업은 10/10000→20/10000으로 인상.
8. 기한후신고시도 수정신고 허용 등 수정신고 ․ 경정청구 제도의 개선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도 수정신고 ․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거주자의 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ㆍ연금ㆍ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를 허용.
9.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외.
10.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지급일 등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달 말일까지
1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
1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적용 제외대상 추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
13.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 하는 경우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면제하고 5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하도록 허용.
14.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요건 완화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재취업대상을 퇴직 후 3년~ 10년 내→퇴직 후 3년~15년 내 동일한 업종 기업으로 확대.
15.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명확화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그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을 한도로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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