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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 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
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함)
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③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④ 현금영수증 (2005.1.1 이후 시행)
법정지출증빙 미수취시 제재 사항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포함) 3만원 초과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 미수취 금액에 2/100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증빙 불비 가산세 = 미수취 금액 × 2%
개인카드 증빙 허용 여부
신용카드의 명의와 관련하여 법인사업자의 법인명의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정규증빙으로 인정된다.(법인46012-4178)
다만, 법인 접대비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때 법인개별카드(개인형 법인카드)는 법인카드로 간주한다.
법정지출증빙 수취 예외
※ 위에서 열거한 업종은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4) (5) (6) 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더라도 발행하지 아니한다.
세금계산서, 영수증 교부 의무 면제
(2)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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