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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알바 아줌마도 보험료 납부해야하는 국민연금

깔삼보이 2015. 8. 12. 19:19

내년부터 월 60시간 미만 일한 직원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을 내야한다는 국민연금 지원대상 확대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바쁜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2~3시간 일하는 파트타임직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지원한다고 하고 세금도 유예시킨다고 정부가 발표했죠

올해는 메리스중동사태로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했죠.

또한 경기부양을 위해 불과 1년전에 금리를 인하하여 대출을 문턱을 낮춘다고 했습니다.

현재 작금의 상태는 정부발표와는 다르게 움직이는게 느껴집니다.


저희 거래처 사장님 중에 한분이 이런말씀을 했습니다.

정부발표 그대로 믿다간 발등찍힌다고


메리스사태로 사업자들 지원책 강구하고 세금유예시칸다고 해서 저 또한 내심 기대롤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 더군요    많은 실망감만 받았습니다.


극민연금법은 현재 사업장에서 한달에 60시간 근로할경우 일용직, 기간제에 상관없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물론, 현실에선 일용직은 월 60시간 초과해도 고용, 산재만 부담하고 공단도 강제로 가입하라고 압박을 하진 않았죠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부터는 월 60시간이 안되더라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주당 18시간도 안되는 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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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업주든 근로자든 전부 달가워 하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근로자는 월 얼마 번다고 4대보험 공제하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내 노후 내가 알아서 할테니 연금강제 가입하고 싶자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다수 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중소사업체에 부담만 안기는 칼만 안들었지 도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방법은 몇가지 있습니다.

1. 두리누리 사회보험을 적극 활용합니다.

 두리누리는 국면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 정부가 절반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은 1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월소득이 14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일용직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변경합니다.

  일용직은 근로자이지만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3.3%만 공제하면 되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된 3.3%는 공제를 받으므로 만족해 합니다.

 사업주도 사회보험료보다 저렴하므로  근로자나 사업주 양쪽 다 좋은 제도입니다.


3. 일용직 신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ㅏ.

  그냥 급여주시고 인건비 신고를 안하는 겁니다.

  대신 나중에 소득세나 법인세가 많이 나오겠죠

  이는 다른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