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득세율이 변경되어 세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부담스러울 정도 입니다. 우선, 변경된 세율을 보시겠습니다. 기존 과세표준이 8800만원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3억까지 35%였던 것이 지금은 1억5천만원에 대해 35%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억5천초과부터는 38%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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