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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깔삼보이 2014. 9. 5. 18:09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근로자라면 1년에 한번씩 연말정산을 통해서 이미 납입한 소득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입을 합니다

소득공제 신청항목을 모두 적용하고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항목이 있으면

제하고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2012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세액감면 항목 중에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발생한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직장인의 경우 딱히 연말정산 받을 항목이 별로 없는데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소득세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쉬해 2012년에 신설한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 및 시행령 제 27조)

 

대상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15세 이상 ~ 29세 이하인 사람

        병역을 이행한 경우 취업연령에서 병역 기간을 제한 연령으로 함

 

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혜택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100% 감면

 

제외대상 :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외

 

신청방법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그 이후에도 제출가능)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

            세무서에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통보가 오며 별도 통보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임

 

의 조건은 2012년에서 2013년까지 취업한 경우이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는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상 : 기존 대상자를 포함하여 장애인60세이상인 사람

 

조건 : 중소기업에 관한 조건은 동일하고 2014년 1월 1일에서 2015년 12월 31까지로 기한 연장

 

혜택 : 취업일로 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50%를 세액 감면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감면급여비율

    (감면급여비율 = 감면대상 총급여액 / 총급여액)

    해당년도 6개월만 해당된다면 감면비율은 약 50%가 됩니다

 

@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 공제계산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감면급여비율)

    올해  근로소득세액 공제액이 50만원인 경우 감면비율이 50%라면 25만원만 세액공제

 

@ 생에 최초 취업자의 경우에만 감면적용이 가능한지 ?

         연령조건과 중소기업체 취업 조건이 맞으면 생애 최초 취업이아니어도 됩니다

 

@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

    2013년까지 이직하는 경우는 처음 신청시점부터 3년간 소득세를 감면하고

    2014년에 이직하는 경우는 2014년 입사일로 부터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50% 감면

    단 29세이하 연령 조건을 만족해야 함

    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더이상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슴

 

@ 신청서 작성 예시

아래 표시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된 항목만 기입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정보/세무서식에서 "중소기업"으로 검색 하면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서와 감면 대상 명세서)  http://www.nts.go.kr/info/info_02.asp?minfoKey=MINF8320080211205907#none

 

 

취업연령은 직접 계산해서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미리 계산해보면 신청대상 여부는 알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입사일 :2012년 10월 24일 , 생년월일 1983년 6월 15일

                 2012년 - 1983년 => 29년

                 10월 - 6월 => 4월

                 24일 - 15일 => 9일

        취업연령 29년 4월 9일

        병역근무기간 : 2년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 : 27년 4월 9일

        감면기간 : 2012년 10월 24일 ~ 2015년 10월 31일

    취업연령으로는 신청대상자가 안되지만 병역근무기간을 차감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신청서와 해당 첨부서류를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미 신청일자가 지난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며 이러 경우에는 소득공제 경정청구를 통해서 이미 납입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