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용직으로 계속신고할 수 없으므로 이는 다시금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용직은 근로내역확인서도 제출해야하고 3개월 지나면 정규직 전환해야하고 고용,산재 가입해야하는 등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일하는 세무사무실 여직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타성에 젖어 그냥 신고를 하는데 이는 추후 4대보험료를 소급해서 추징당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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