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임원)도 근로자에 해당되는가?
법인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현장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대표이사 또는 임원도 근로자에 해당됩니까"라는 내용입니다.
대표이사(임원)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비과세 등 근로자가 혜택을 받고 있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법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법령에서 그 답을 찾았으며, 질문하시는 대표분들께 "네, 해당됩니다"라고 동일한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해당된다고 정리를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 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3.2.15] ☞ 2013년 2월 15일에 개정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내용 중 퇴직금 중간정산 내용에 "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을 받는 임원도 근로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합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1 【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
①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7.4.8> ②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2011.3.21>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 성과급 등의 범위 】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9.2.4, 2010.2.18, 2013.2.15> 1. 삭제 <1999.12.31>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법을 적용함에 있어 특별히 "임원은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붙지 않은 경우 임원도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임원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회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셋째, 현행 각종 비과세 적용에 있어서 대표 및 임원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1. 월 10만원의 식대 비과세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나 임원의 경우에도 적용하여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비의 경우 법령을 살펴보면,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종업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나 임원의 경우에도 회사업무를 위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월 20만원을 비과세 소득을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나 임원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위의 법령을 적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법인이 대표이사나 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실무에 반영하고 있으며, 그렇게 세무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표이사나 임원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임원도 근로자(종업원)과 동일하게 법인으로 부터 업무에 대한 댓가로 급여 및 상여금을 수령하며, 그에 대한 세금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갑종근로소득세"입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세가 아닌 다른 세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살펴본 결과 대표이사나 임원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보지 않을 타당한 근거가 없습니다.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나 임원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생각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대표이사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사업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근로자로 판명되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등록이 되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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