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면접, 테스트 등 임용절차를 거친경우라면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일용직은 퇴직처리되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후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합니다.
만약, 일용직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일용직근로기간과 정규직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무연수를 계산합니다.
원칙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규정이 참 애매하죠..
통상 일반 근로자들은 일용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계속근무연수에 합산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사쪽을 조금 아는 회사에서는 정규직전환부터 근무연수를 계산합니다.
수습기간동안 근무실적, 근무태도등을 임용절차를 위한 테스트였다고 말하고 임용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일용직기간 종료 시 사직서를 받고 다시 정규직전환을 위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통상 일반회사에서는 정규직 전환시점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사직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작성된 기간부터 산정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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