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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에 이제부터는 제출안해도 됩니다.

깔삼보이 2014. 10. 20. 16:39

정부는 최근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신고’와 고용부의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중복 신고 부담을 해소하고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필수항목을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추가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 작성시에는 매분기별 국세청에 제출해야 했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2014년 10월 귀속분부터 적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신고와 고용부의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중복 신고 부담 해소를 위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필수항목을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에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22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식 개정관련 노동부 업무처리 지침 중 일부 발췌

 

 << 서식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방향 및 유의사항 >>

2014.9.30-고용지원실업급여과


○ 개정 서식 적용시기: '14.10월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14.11 월에 신고)부터 적용

 

- 2014.10월, 11월, 12월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15.1 월말에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

 

 

○ 고용부에 개정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안내

 

- 다만, 신고대상 일용근로자 범위의 차이로 고용부에 상용직으로 신고된 자 등은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함을 함께 안내

* 국세청 신고대상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이므로 1~3개월 고용되는 자는 고용부 기준으로는 상용근로자로 신고될 수 있음

 

 

- 사업주가 기존대로 양 기관에 각각 신고하기를 원할경우에는 양 기관에 각각 신고도 가능함을 안내

 

 

○ 원인이 국세청 신고항목(비과세 소득l 소득세 / 지방소득세)에 대해 질문할 경우 국세청(세무서)에 문의할 것을 안내

 

- 소득일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청 신고항목(소득세 등 3 개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0으로 기재되거나 공란으로 신고됨에 유의

 

 

○ 참고로 분기 마다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EITC 자료)도 고용부에서 입수하고 있으므로 향후 피보험자 신고 누락 사업장 관리 등에 적극 활용하기 바람

 

2014. 10. 1. 이후부터 개정된 서식으로 사용가능하며, "국세청일용근로소득신고" 란 작성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국세청(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

 


* 상기 기재항목 중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 작성시에는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