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이야기/4대보험 이야기

건강보험,국민연금 궁금해 하는 사항들

깔삼보이 2014. 12. 11. 17:05

거래처 사장님이나 직원분 중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부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질문했던 부분들을 간추려 정리해 보았습니다.


1.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둘다 소급해서 정산하는 가요?

 답변:국민연금은 소급하지 않고 건강보험은 소급정산합니다.


2. 건강보험료 산정은 무엇을 기준으로하나요?

답변: 지역 건강보험은 나이,성별,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직장 건강보험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보험료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건강보험료의 경우 매년 11월 정산을 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정합니다.

        차량소유여부는 매월 자료를 넘겨받습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는 차량이 생기면 다음달 바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이 됩니다.

       그외 재산 즉 토지, 건물 등 부분은  6월이전 자료가 반영이 됩니다.

        2013년 11월에 건강보험료 재산정 시 재산은 2013년 6월이전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6월이후 재산을 처분하여 없을 경우 연락을 해서 보험료를 줄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은 전년도 소득을 반영합니다.

       2012년귀속 소득이 2013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국세청에하게 되고 그 국세청자료가 11월에 건강보험공단에 제공이 됩니다.

       그러므로 2013년도에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저조하거나 휴업중이라면 공단에 연락하셔서 보험료 조절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건강보험료는 소급적용하므로 2012년도에 소득이 많았으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금액이 나옵니다.


4. 사업소득자(프리랜서)입니다. 가족중에 근로소득이 있는분이 계서서 그 밑으로 피부양등록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은 5000만원이었으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분들 중 간혹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추계신고를 합니다.

    추계신고란 국가에서 정해놓은 경비율로 계산하여 비용인정을 받는 것으로서 이렇게 추계신고 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계신고보다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하고, 환급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간편장부는 보통 수수료가 20~10만원이나 저희 안세회계법인 기장하는 업체나 소개는 5~10만원으로 해드립니다.(문의 사무장 김상후 010-6570-0976)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