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이야기/4대보험 이야기

합법적으로 지역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깔삼보이 2015. 10. 13. 17:50

합법적으로 지역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소득세 신고에 따른 지역건강보험료 변동은 소득세신고자의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향이 다릅니다.

소득세 신고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직장가입자로 해서 월급여를 적게 신고하는 것이 건강보험료를 최고로 많이 줄일 수 있다




소득세 신고자가 지역가입자이고 본인 앞으로 보험료고지서가 나오는 경우


. 신고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

건강보험은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부과되고, 세대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만일 소득신고자가 세대주로 지역건강보험료로 부과 받고 있는 경우에

- 소득금액이 오른 경우

작년 5 소득세신고 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금액)보다 올해 5 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이 오른 경우에는 올해 11월분부터 소득금액 50만원당 1점이 추가되어 1x165.4(2011.5 현재)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 소득금액이 내린 경우

작년 5 소득세신고 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금액)보다 올해 5 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이 내린 경우에는 올해 11월분부터 소득금액 50만원당 1점으로 계산, 1x165.4(2011.5 현재)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세테크 Tip :공단에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 인하시기는 매년 11월경이다. 올해 5 소득세신고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떼서 공단에 미리 보험료조정신고하면 12월이전이라도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 보험료조정 대상은 ,폐업이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로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든 경우에도 해당된다.

*2010. 11 보험료 변동기준

 

신규적용부과자료

구분

종류

귀속년도

세부내용

소득

종합소득

2009 귀속분
(2010
5 신고분)

이자,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기타소득 적용

재산

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

2010.6.1. 소유기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적용


, 신고소득금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작년 5 소득세신고 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금액)보다 올해 5 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이 내린 경우에는 올해 12월부터 소득금액 50만원당 1점으로 계산, 1x165.4(2011.5 현재)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소득세 신고로 지역가입 세대원 전체의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되어, 소득금액 500만원이하인 경우보다 보험료인상이 많이 된다. 인상시기는 매년 12월이다.


소득세신고자가 직장ㆍ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피부양자자격 상실 기준

-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로서 사업 부동산 임대소득이 1원이상 발생한 경우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사업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500만원 초과
-
금융소득자 이자ㆍ배당소득금액이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이상인 경우(2011.7월부터 적용)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1원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지역건강보험료가 올해 12월부터 부과된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1원이상 소득금액이 있는 것으로 소득세가 신고된다.

[사례1] 아내가 작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교습소를 시작하고 올해 5월에 단순경비율 사업자로 소득세신고를 예정(아내명의 자동차가 잇는 경우): 올해 11월부터 3만원이상 보험료가 부과되고, 수도권에 아내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10만원이상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있음

세테크 Tip: 사업이 적자(특히 작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기장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주고 장부를 기장하고 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소득금액을 마이너스로 신고하면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컨대 단순경비율사업자가 5월에 소급하여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마이너스로 신고 가능하다면 세무사기장수수료 30만원보다 지역건강보험료 절세액(10만원x12개월 =120만원) 크다.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소득금액(총수입금액 -필요경비)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기타소득 수입금액이 25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500만원에 해당합니다. 학습지교사의 경우의 소득금액 500만원(단순경비율 75%, 소득율 25%)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2,000만원(2000만원x25%)이다. 소득신고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매달 별도로 고지되는 지역건강보험료가 아주 많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소득세신고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세테크 Tip: 이때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일시적인 소득으로 지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확인서(퇴직 또는 해촉증명원)” 작성, 제출하면서 보험료의 부과면제를 요구하면, 일시적인 기타소득금액을 보험료부과에서 제외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서는 보수 지급처에서 작년에는 일을 했으나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말합니다.


[사례] 재작년 방송관련(연예인) 보수가 소득금액 500만원이 넘어 공단으로부터 작년 11월에 소득있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받고 작년에 보수를 받은 기획사 3군데에서 지금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 공단에 팩스를 보내주어 보험료부과를 면함.소득이 발생한 모든 지급처에서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유는 올해 소득 추정액이 소득금액 500만원이하로 된다는 것만 입증하면 보험료부과를 면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