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이야기/4대보험 이야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깔삼보이 2016. 10. 12. 18:33

1.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1) 65세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2)한달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 중3개월이상 근로를 하거나 1개월 미만 

  기간동안만 고용된 근로자는 가입대상 임

3) 외국인 근로자 (f-2, f-5 , f-6은 고용의무가입이며 나머지는 임의가입 임)


2. 건강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1)1월 미만의 기간만 일하는 일용근로자 

2)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의료급여 수급권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만 고용하는 개인사업자


3. 국민연금 적용제외 근로자

1)18세 미만, 60세 이상 근로자

2)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개월간 8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2015년 5월부터 시행됨)

3)근로기간을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