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인천남부 공단에서 오늘은 서울강서 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두곳다 같은 내용으로 사업장에 국민연금 추가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사업주님들이 관련법규를 잘 몰라 저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내용인즉슨, 일용직 중에 외국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퇴사를 하여 본국으로 갔지만 국민연금은 납부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부한 금액은 추후 연금으로 주지는 않고 국고로 환수하고 본인들 실적에 반영이 된다고 말하네요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갔으므로 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나: 어차피 연금주지도 않을 것이면 징수를 안하면 되는 것 아니냐?
공단:그래도 한달 이상 근무하였고 8일이상 근무하였으니 납부하세요
나: 그럼 납부하면 연금으로 돌려줘야죠
공단: 외국으로 갔는데 어떻게 돌려줘요. 그냥 납부하시고 그 돈은 국고로 환수 할 것
입니다.
나: 참 어이가 없군요. 주지도 않을 것이면서 왜 내라고 하나요? 실적 때문인가요?
공단: 위에서 다 걷으라고 하네요. 저희도 실적이 있어야죠
나; 당신들 실적때문에 사업하눈 분들은 그럼 죽으란 말입니까?
공단:당신이 돈 낼것도 아닌데 왜 흥분하고 그래요 사업주한테 얘기해서 납부하라고
하세요 고지서 보낼 겁니다.
나: 외국인들이 적용대상 국가인지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단기간 근로자입니다. 월 60
시간 미만이니 적용제외이죠
공단: 8일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납부해야 됩니다.
나: 법규정에는 8일이상이란 것은 없습니다. 월60시간 미만은 적용제외라는 것만 있
을 뿐입니다. 법에도 없는 규정을 공단자체적으로 해석하면 안되지요
공단: 내부규정으로 8일이상이면 월 60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8일 이상이면
납부해야죠
나: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8일이상근무면 월60시간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8일이상이라고 납부하라고 강요하면 안되죠 더구나 국고로 환수할 것이라
면서요
공단: 그럼 단기간 근로자라는 근로계약서 보내주세요
추후 연금으로 주지도 않을거면서 게다가 아예 대놓고 본인들 실적 채워야 한다고 말하는 뻔뻔함까지 정말 치가 떨립니다.
'인사관리 이야기 > 4대보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 변경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0) | 2018.11.26 |
---|---|
11월에 건강보험 정산내역 받았을 시 검토방법, 자금출저 피하는 방법 (0) | 2017.12.07 |
지역건강보험 정산, 국민연금 숨은 뒷이야기 (0) | 2016.12.07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0) | 2016.10.12 |
합법적으로 지역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0) | 2015.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