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16년보다 더빨리 2017년도 한달 남았습니다.
12월 세무달력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이제서야 올리게 되네요
어제는 업체 몇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그중 한곳은 s/w개발업체인데 사장님이 이런말씀을 하시더군요
s/w는 철학이다!!!
리눅스처럼 오픈소스가 있음으로 인해 이를 바탕으로 기능성 제품들이 만들어진다
스티븐잡스도 자신만의 s/w철학으로 경영을 하였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모든학문은 연결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나 인문학이 바탕이 되어야 회사가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다고 고지서 날라온 사업장이 있을 겁니다
통상 5~7월에 건강보험료가 변경이 되는데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11월에 넘겨받아 다시 검토를 해서
11월 귀속분 부터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잘못 계산된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아까운 공과금만 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큰 문제가 없으나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분들은 계산이 잘못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건강보험료 변경되었다는 안내문을 받으시면 계산산식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거나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세무달력 | ||
날짜 | 일정 | 비고 |
12월11일 | 원천세신고,납부 4대보험 납부 | 2017년11월분 |
12월11일 |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기한 | 2018년 적용 사업자 |
12월15일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신고 | 2016년도 분 |
12월26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 2017년 11월분 |
2018년1월2일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 2016년도분 |
----자금 출처를 받지 않는 방법-----------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인가?
국세청에서는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그 재산을 스스로 일궈냈다고 보기 힘든 경우 일단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 다음에 증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취득자에게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요구해서 만일 자금출처 입증이 제대로 안 되면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자금출처조사는 누구나 무작위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수입이나 자기 재산을 처분하여 구입한 자료가 증명되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예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증여 추정을 하지 않으므로 결국 자금출처조사와 관계가 없다. 즉 취득자금이 재산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의 합계액(원칙적으로 시가)이 3,000만 원 이상으로 연령·직업·재산 상태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하지 않는다.
다음의 표를 통해 생각해 보자. 만약 30세를 넘은 세대주가 집을 산 경우 2억 원까지는 증여 추정을 배제하지만 30세 미만에는 5,000만 원이다. 다만, 상기금액 이하라 하더라도 취득자금을 부모 등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에 유의하자.
구분 | 취득 재산 | ||
---|---|---|---|
주택 | 기타 재산(상가 등) | ||
세대주인 경우 | 30세 이상인 자 | 2억 원 | 5,000만 원 |
세대주가 아닌 경우 | 30세 이상인 자 | 1억 원 | 5,000만 원 |
30세 미만인 자 | 5,000만 원 | 3,000만 원 |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올해로 만 32세인 평범한 샐러리맨 김치국 씨는 결혼과 동시에 집을 샀다. 시세는 2억 1천만 원이었다. 김 씨가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먼저 김 씨가 관할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 전산실로 전송된다.(국세청은 모든 국민의 자산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김 씨는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해당되어 2억 원까지는 증여 추정을 배제하므로 시세로 보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금출처는 어떻게 입증할까
위의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을 넘어선 경우라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일 자금출처의 소명자료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자금출처에 대한 증명을 하면 된다.
출처 유형 | 입금 금액 | 증빙 서류 |
---|---|---|
근로소득 | 총급여액-원천징수액 | 원천징수영수증 |
이자·배당소득 | 총 지급받은 금액-원천징수액 |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사본 |
채무부담 | 차입금, 전세보증금 | 채무부담확인서, 전세계약서 |
재산처분 | 매매가격 등 | 매매계약서 등 |
상속·증여재산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금액 | 상속세·증여세 신고서 |
앞의 표를 보면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이나 금융권을 통해 대출받은 돈 등은 자금출처로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하지만 입증을 다한 상태에서 입증되지 않는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 책임을 면제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입증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김안세 씨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5억 원짜리 건물을 구입했다. 그런데 5억 원 가운데 2억 원은 자금출처가 입증되었지만 3억 원은 되지 않았다. 이 경우 김안세씨가 입증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고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을 보자.
먼저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 책임 면제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입증되지 않는 금액(3억 원)이 취득가액의 20%인 1억 원과 2억 원 중에서 작은 금액인 1억 원보다 크므로 입증 면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입증되지 않는 금액인 3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금출처조사와 입증률
30세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입증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표에 정리했다. 2억 원까지는 증여 추정을 하지 않아 자금출처조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10억 원까지는 취득금액의 80%를, 10억 원이 넘어가면 취득금액에서 2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처럼 금액이 커질수록 입증해야 하는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진다.
취득 금액 | 입증 면제 금액 | 입증하여야 할 금액 | 입증률(1)) | 비고 |
---|---|---|---|---|
1억 원 | 0 | 0 | 0 |
|
2억 원 | 0 | 0 | 0 | 조사 배제 대상 |
3억 원 | 6,000만 원 | 채무 | 80.0% |
|
5억 원 | 1억 원 | 4억 원 | 80.0% |
|
10억 원 | 2억 원 | 8억 원 | 80.0% |
|
11억 원 | 2억 원 | 9억 원 | 81.8% | 입증률 상승 |
15억 원 | 2억 원 | 13억 원 | 8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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