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11월도 어느덧 후반을 향해 가네요
한달이 급방금방가고 1년도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 요건이 올해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7월부터 공단에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조건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 첨부파일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올려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소득이 없어야 등록이 가능한것을 공통상황이고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외 가족들은 동거를 같이 하는 지 여부등이 중요합니다.
또하나, 변경된 법률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선
1. 30세미만, 65세이상 이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에 등록한 장애인이여야 합니다.
2. 미혼이어야 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3.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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