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이야기/4대보험 이야기

2019년 건강보험 개정법률에 대한 검토

깔삼보이 2019. 6. 17. 20:33

세법이나 건강보험료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마다 저희는 개정된 법률을 살펴봅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변경된 세법이나 사회보험료 개정법률보면 숨이 막힙니다.

점점 서민들 숨통을 죄어 오는 느낍입니다. 정부가 보수 든 진보든 세금부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서민들 숨통쬐어오게 개정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성실신고 사업자 선정이 되는 수입금액도 도소매업이 15억으로 내려갔으며 2020년에는 10억원이상은 성실신고대상이 됩니다.

건설업 및 제조업은 7억5천으로 내려갔으며 2020년에는 5억원 이상은 성실신고 대상입니다.

서비스업은 현행 5억원에서 2020년에는 3억5천이상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도 2019년부턴 사라집니다.


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지만 올해 매출이 일정규모이상이면 적용을 배제시킵니다.

세금 적게 내는 꼴 못보겠다는 거지요


1년에 한번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도 7월에 한번 상반기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내면 가산세 냅니다.    가산세 공화국입니다.   차라리 혜택을 주던가.....


-----------------------------------------------------------------------------

오늘은 건강보험료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근로소득만으로 살기가 힘들어 임대사업이나 다른 사업도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2018년 6월까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매출-경비)이 7,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계속 직장건강보험료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는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쉽게말해 건강보험료 어떻게든 많이 내라는 겁니다.   

말은 피부양자 무임승차를 개선한다고 하지만 이를 빌미로 소득금액을 터무니없이 낮춰 

국민들은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앞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약 23만 세대(전체 피부양자의 11%)의 형제·자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은 평균 2만9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준생이라, 학업중이라 벌이가 없어도 내야합니다.  


공단운영비 매년 1조원씩 사용하는것은 아시죠?

직원들 수억대 성과급 잔치를 매년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것이 국민들 호주머니 터는 것이니깐요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직원들 일 진짜 잘 안합니다.  전화하면 외출중, 반차, 월차 등등 자리에 있는 꼴을 못봅니다.  


제발 부탁인데 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수총액신고 제출하라고 연락오더라도 제출하지 마세요  국세청에서 10월,11월경 자료 다 넘어갑니다.

공단서 국세청자료 받아 정산 다 합니다.  

본인들 일하기 귀찮아서 업체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월액<2018.7.1.~> 부터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12개월} × 소득평가율

-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 비율로 곱해 산정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 보험료율(6.46%)(2019년)

◆ 소득의 평가 <2018.7.1.부터>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 100%

○ 연금·근로소득 : 30%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금액은

전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당년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18년 귀속분 → 2019.5. 신고 → 2019.11.부터 2020.10.까지 적용

- 2019년 귀속분 → 2020.5. 신고 → 2020.11.부터 2021.10.까지 적용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소득활동의 중단(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득적용을 중단하며

소득이 줄어든 것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건강보험료부터 미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