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이야기/4대보험 이야기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깔삼보이 2020. 5. 10. 23:44

건강보험료 임대사업자가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피부양자 되기

피부양자가 되는 요건으로는

동거가 기본이나 부모나 자녀는 비동가하는 경우에도 부양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이 3천4백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총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입니다.  총수입금액에서 경비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 입니다.


재산요건으로는 재산과세표준이 5억4천 이하이면 됩니다.


2. 직장가입자 되기

소액의 급여를 받는 직장가입자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럴경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4백만원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할지라도 3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좋습니다.


3. 임의계속 사업자 되기

회사를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 후 36개월동안 기존에 다니던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 2개월이 자니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을 하면 기존 직장 다닐 수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4. 직원 고용하여 본인도 직장가입자  되기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허나 관리인으로 직원을 한명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직원이 받는 급여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5.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사업소득이 (총수입금액아님) 5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됩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신고하지 말고 장부작성하여 신고하여 소득을 줄이면 됩니다.

   되도록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세요 그게 돈 버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