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이야기/4대보험 이야기

국민연금공단 횡포에 대처하는 법

깔삼보이 2013. 9. 26. 10:04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김상후 입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국세청이든 공단이든 잘보이려고 하는지 여하튼 사업하는 분들 목을 죄어 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세금을 더 걷기위해 업종특성을 무시한 보수적인 해석으로 세금징수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은근슬쩍 공단에서 작성한 보수액으로 연금액을 청구합니다.


국민연금 공단에 대한 대처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아직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신설사업체나 아직 매출발생이 없는 업체들은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향후 1년간 납부가 예외됩니다.

혹, 해당지사에서 자신들 실적때문에 예외신청을 안받아주는 곳도 간혹있습니다.

그럼 공단이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공단보다는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때도 해당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공단에서는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는 자체만으로도 공단을 겁을 먹을 수 있습니다. 


2. 신고소득(소득세)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에 신고된 금액/12개월로 계산된 금액이 월소득금액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이란 년평균수입금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이 많다면 장부기장을 하시는 것이 소득세나 4대보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세무사무실에 월 기장료 아끼는 것 보다 기장을 맡기시는게 결국 세금이나 공과금 절약하는 것입니다.


3. 자동차, 부동산은 있으나 신고소득이 없을 경우

역시 납부예외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자동차나 부동산을 계산에 넣지만 국민연금은 소득만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시적인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더라도 현재 소득이 없으면 신청가능합니다.


4. 국민연금공단서 일반우편으로 독촉장발송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무효입니다.

  더 나아가 일반우편으로 독촉장발송 후 압류행위하는 것 자체도 위법입니다.

 감사원에 심사청구 하시면 됩니다. 독촉장 및 압류예고통지서는 등기로 발송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달주의 이므로 등기로 제대로 상대방한테 도달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5. 통장이 압류가 된다면 추심하세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면 추심을 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힘드므로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