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보고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그중 자주하는 질문 몇가지를 발췌하였습니다.
1. 소득세 신고는 누가하는 것인가요?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낸 사업자, 사업자등록을 내진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자(3.3%공제한 분)
근로소득이 있으나 연말정산을 못한 사람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기타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있는사람
2.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국세청으로 부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각 개인 공인인증서로 홈텍스로 로그인하시면 조회서비스....>기타내역조회.....>수금액조회 클릭하시면 2013년 총수입금액이랑 신고유형이 있는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출력하시거나 캡쳐하셔서 팩스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근로,기타,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디서 발급받을 수있나요?
----->홈텍스에 개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조회서비스.....>세금신고내역조회....>지급명세서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귀속년도를 2013년도로 하시고 옆에 역삼각형 버튼을 클릭하시면 근로소득, 거주자사업소득 등등 소득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전부 한번씩 클릭하셔서 해당되는 자료들 출력하셔서 주시면 됩니다.
4.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어디서 확인하죠?
-------> 2013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내역을 주셔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포탈사이트 http://si4n.nhis.or.kr 에 접속 ....>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납부확인서)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5. 수수료는 어떻게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 개인사업자는 매월 기장료 이외에 매출액 대비 조정료를 받습니다. 조정료는 1년에 한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습니다.
그리고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분들은 간편장부 대상자는 통상 20~10만원 입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는 소급해서 기장을 해야하므로 기장료+조정료해서 통상 100~120만원 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5만원에 해드릴 것입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는 80~90만원으로 해드릴 것입니다.
사업소득자(3.3%공제후 수령받는자)소득세신고안내문.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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