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야기/종합소득세 이야기

금융거래 정보가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깔삼보이 2013. 11. 26. 22:39


FIU법 개정,

금융거래정보 국세청에 전부 보고되나?

 

 

 

 

50대 후반 김씨는 얼마 뒤 결혼을 앞둔 둘째 아들을 위해 아파트를 계약했다. 매매 과정에서 김씨는 계약금을 본인계좌에서 둘째 아들 계좌로 이체해 지불했다. 하지만 얼마 뒤 김씨는 고민에 빠졌다. 지인으로부터 국세청이 자금이체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즉각 파악해 증여 관련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결혼준비로 바쁜 와중에 세무조사까지 받는다는 생각에 김씨는 걱정이 많다. 아들 계좌를 이용한 것에 대한 소명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계좌이체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곧바로 국세청에 통보한다면 조사를 피하지 못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과연 국세청은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을까?

 

 

 

 

 

 

금융거래보고 제도

 

국세청이 금융기록을 실시간으로 들여다 보는 것은 아니다!

 

최근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 관련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기사 내용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금융거래가 보고되는데, 이는 세금 추징과 깊게 연관이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거래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국세청에 전부 통보하는 것이 아니다. 융 기관은 고객의 금융거래 내용 중 일부 만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다. 즉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의 전체 거래내용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거래 내역을 제공받고, 제공된 거래자료 중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 거래에 한해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금융거래 내역이 생길 때 마다 국세청이 곧바로 알게 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물론 금융정보분석원에 의해 수집ㆍ분석되어 국세청에 제공된 자료는 세무조사에 활용되고 있단 점은 사실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한 것은 자금세탁방지 목적에서 출발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금전거래 정보가 불법거래나 자금세탁행위과 관련된 거래라고 판단된 경우 해당 금융거래자료를 법집행기관인 국세청, 검찰청 등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금융거래 정보는 국세청으로 직접 보고되는 것이 아니며, 국세청은 자금세탁방기지구인 FIU(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제공받은 금융거래 내용을 조사해 세금 부과에 활용하는 것 뿐이다.

 

 

 

 

금융거래보고 대상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와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한다.

 

그렇다면 금융거래 내역 중 어떤 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될까? 앞서 언급한 대로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금융거래 내역은 일부분에 한정된다. 그 일부분이란 바로 금융거래 가운데 의심거래와 고액현금거래가 대상이다.

 

의심거래보고는 현재 원화 1,000만 원 또는 미화 5,000달러 이상의 거래 중 금융재산이 불법재산이거나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를 보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2013년 11월 14일 시행될 개정 내용은 기준금액이 폐지돼 1,000만 원 미만 거래일지라도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다. 의심거래 보고는 보고자인 금융기관 종사자의 주관이 개입된다.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실제로 의심거래보고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의심거래 건수는 2002년 275건을 시작으로 지난해 29만200여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는 이 중 2만2,000여건을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했고, 그 중 국세청에 제공된 정보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다. 1일 거래일 동안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지난해 1,033만 여건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됐다.

 

 

고액현금거래 보고 관련 Q&A

 

 Q1) 금융기관 두 군데서 각각 1,000만운 씩 총 2,000만 원을 현금 인출했다. 이 경우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인가요?

 

 A1) 보고 대상이 아니다.

 2,000만 원 기준은 동일인 명의로 동일금융기관에서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 금액을 합산해 적용하기 때문이다.

 

 Q2) 동일한 금융기관에 오전에 1,900만원을 입금하고, 오후에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했다. 이 경우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인가요?

 

 A2) 보고 대상이 아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4항에 따라 고액현금거래 금액 함산시 100만 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 금액은 제외한다. 따라서 1일 총 입금액이 1,900만 원이므로 보고 대상이 아니다.

 

Q3) 동일한 금융기관에 오전에 3,000만 원을 입금하고, 오후에 2,000만 원을 출금했다. 이 경우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인가요?

 

 A3) 보고 대상이다.

 동일한 금융기관일 경우일지라도 입금과 출금을 각각 별도로 합산하여 1거래일 동안 2,000만원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 예금 등 "3000만원 만기도래 후 2000만원 재예치"하는 경우 실무상 "대체거래"로 처리되면 1000만원의 순출금이 되어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FIU(금융정보분석원)법* 개정 내용 

? 

* 금융정보분석원 관련 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미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 'FIU법'이라 칭함

 

 

국세청은 조세범죄 사건 조사 때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활용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탈세와 탈루 혐의가 있을 때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언론에는 FIU(금융정보분석원) 관련 기사들이 특히 많았다. 새 정부 들어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는 큰 과제였고, 이를 위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수확보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 활용은 원안에 비해 범위가 축소됐지만 관련 법개정으로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개정안은 개정 작업과 국회통과를 거쳐 올해 11월 14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현재 국세청은 납세자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인 조세범칙조사, 즉 조세범죄 사건에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숨겨진 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전체에 직접 접근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혐의정보 세무조사 활용으로 4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인의 금융정보를 국세청이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것은 사생활침해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세청이 요구한 의심거래 정보와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 정보에 대한 직접 접근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 결국은 조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체납자에 대한 징수시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장 승인을 받아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또한 고액현금거래가 국세청에 통보될 경우엔 10일 이내 거래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줘야 하고, 증거인멸 등 조사시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의 요청에 의해 최장 1년까지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 통보를 늦출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 범위가 당초 국세청의 요구대로 확대되진 않았지만 과거 조세범죄 사건에만 가능햇던 금융거래 정보 제공이 탈세와 탈루혐의까지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 국세청의 FIU 정보 활용범위 확대

 

 

 

금융정보 활용에 대한 대응

 

■ 국세청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인 탈세혐의자나 체납대상자가 돼서는 안된다.

 

국세청은 현재보다 확대된 정보 접근 권한을 바탕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자료를 폭넓게 활용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탈세 혐의자나 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개정된 금융정보분석원(FIU)법과 국세청의 방침에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

 

첫째,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요청범위에 포함되는 탈세혐의 조사대상자 또는 체납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을 타인 명의로 관리했다면 그 사유나 자금이 회수된 흔적을 잘 기록해 조사에 적극 소명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한다.

 

둘째, 불필요하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 정보를 남기고 싶지 않다면 금융기관의 거래보고대상이 되지 않도록 금융거래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준금액 2,000만원이 넘는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관련 내용에서 탈세혐의 등이 포착된다면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통해 거래 사실이 국세청에 보고될 수 있다. 또한 혹시라도 현금 매출 누락 등의 사유가 있는 사업자라면 이를 파악하는데 거래 정보가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금융정보 보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금융 거래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자금의 이전과 운용은 관련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 국세청은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직접 접근만이 차명계좌 및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는 인식엔 변함이 없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금액은 도입 당시 5,000만 원에서 현재 2,000만 원으로 낮아졌고, 법집행기관과의 정보 공유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금의 이전과 운용은 FIU(금융정보분석원)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자금 이전과 운용은 세법의 과세 기준을 인지한 후 그에 맞게 실행하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