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0,000원 이하인 때
(인적용역제공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라 함은 대가지급금액250,000원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여기서 매건마다 50,000원이라 함은 거래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동일한 과정에 대해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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