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야기/종합소득세 이야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 및 납부방법

깔삼보이 2013. 11. 14. 19:59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매년 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입니다.

중간예납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중간에 미리 낸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년 5월에 올해 1-12월 실적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그중 일부를 이번에 미리 내는 것입니다.

 

 

그럼 내년 5월에 내도 되는데 11월에 왜 미리 낼까요?

 

그건, 일시에 세부담이 몰리면 납세자의 납부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나누어 낼수 있게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기간을 나누어 받음으로써, 조세수입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아, 재정을 운영하기가 좀더 용이해지는 것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에서 고지서로 알려줍니다.

고지서에 보면 금액까지 친절하게 적혀있기때문에,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만 하면 됩니다

 

계산방식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 쉽게 설명하면 전년도 귀속분(2012년도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절반(50%)가 고지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낸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할때

총납부세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차감한 금액이 (-)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미리 내었다고 아까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간예납세액을 홈택스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로 로그인해서 <전자고지/세금납부>메뉴로 들어가서 아래와 같이 고지분납부메뉴로 들어가보면

다음과 같이 11/30까지가 납부기한으로 된 고지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위 홈택스화면상에서 바로 인터넷뱅킹과 같은 방식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니,

매우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지내역이 없다면 중간예납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도 중간예납의무가 없으므로, 중간예납 하실 것이 없습니다

 

- 2013년도중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

-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미만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금액이 적어서 고지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