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야기/종합소득세 이야기

소액부 징수, 소액부징수와 유사한 것들

깔삼보이 2014. 5. 22. 02:32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없을 경우(소액부징수)  경리업무 

소액부징수란 징수세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할 때 이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소액부징수와 관련해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고 잇는것과

소액부징수와 유사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상 이자소득 금액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

2)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이자소득 금액은 제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때

 

3)지방세법상 주민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함)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

여기서 '특별징수분'이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와 같은 의미

즉 지급시에 일정액을 징수하는 것을 소득세법에서는 원천징수라 하고

지방세법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만 다를 뿐 그 내용은 동일

예를 들어

급여 지급시 갑근세는 소득세이므로 원천징수하고, 갑근세의 10%를 주민세로 특별징수한다는 표현

주민세가 지방세이므로 특별징수라고 표현


4)소액부징수와 유사한 것으로 징수할 세액이 다음과 같이 일정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 기타소득이 매 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를 면제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5) 국세기본법상 고지할 국세(인지세를 제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