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실제장부기장,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시의 종합소득세 계산비교
귀 회사의 매출액과 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교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매출 1억:기준경비율 10%, 단순경비율 65%, 사업자가 실제입증한 경비(세금계산서 입수, 인건비 등 주요경비 5천만원, 신용카드영수증 등 기타 비용 1천만원)인 경우
계정항목 | 실제장부기장외주화 | 기준경비율(10%) 신고 | 단순경비율(65%) 신고 |
매출액 ⊖주요경비(세금계산서 등) ⊖기타비용(신용카드) | 100,000,000 50,000,000 (실제)10,000,000 | 100,000,000 50,000,000 (10%)10,000,000 | 100,000,000 (65%)65,000,000 - |
종합소득금액 개인소득공제(본인) | 40,000,000 1,500,000 | 40,000,000 1,500,000 | 35,000,000 1,500,000 |
과세표준 | 38,500,000 | 38,500,000 | 33,500,000 |
산출세액 ⊖기장세액공제 ⊕무기장가산세 | 6%, 15% 4,695,000 (20%)⊖939,000 - | 6%, 15% 4,695,000 - (20%)⊕939,000 | 6%, 15% 3,945,000 - (20%)⊕789,000 |
최종납부세액 | 3,756,000 | 5,634,000 | 4,734,000 |
외부기장조정, 아웃소싱 | 기장료 연 1,000,000 | 무기장(사업자직접수행) | 무기장, 미수행방치 |
총 부담액(세금+비용) | 4,756,000 | 5,634,000 | 4,734,000 |
결론①각 사업자간에 비슷한 업황의 영업실적이며, 매출액 대비 실제 원가․비용율이 60%로 아주 낮은 경우에도 실제장부기장이 더 유리함. 따라서 매출액이 더 클수록, 실제 원가․비용율이 60% 보다 더 높을수록, 실제장부기장시의 총부담액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추계신고하는 방법보다 더욱 가벼워짐.
결론②그러나 단순경비율이 90%(제조업․도‧소매 등) 이상인데, 세금계산서 등의 매출원가나 인건비 등 비용증빙이 전혀 없는 극단적인 경우만 단순경비율 추계신고가 더 유리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매출액 1억원, 단순경비율 90%로서, 적격증빙 등 아무런 원가비용자료가 없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도 없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데,
•단순경비율 추계소득=매출 1억원×(1-90%)×소득가산배율 2.4배=24,000,000원
•산출세액=12,000,000×6%+초과차액 12,000,000×15%=2,520,000원×1.2(가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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