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야기/종합소득세 이야기

실제장부기장 신고와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 신고 시 종합소득세 계산비교

깔삼보이 2015. 5. 14. 20:10

제목:실제장부기장,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시의 종합소득세 계산비교

귀 회사의 매출액과 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교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매출 1억:기준경비율 10%, 단순경비율 65%, 사업자가 실제입증한 경비(세금계산서 입수, 인건비 등 주요경비 5천만원, 신용카드영수증 등 기타 비용 1천만원)인 경우

계정항목

실제장부기장외주화

기준경비율(10%) 신고

단순경비율(65%) 신고

매출액

⊖주요경비(세금계산서 등)

⊖기타비용(신용카드)

100,000,000

50,000,000

(실제)10,000,000

100,000,000

50,000,000

(10%)10,000,000

100,000,000

(65%)65,000,000

종합소득금액

개인소득공제(본인)

40,000,000

1,500,000

40,000,000

1,500,000

35,000,000

1,500,000

과세표준

38,500,000

38,500,000

33,500,000

산출세액

⊖기장세액공제

⊕무기장가산세

6%, 15% 4,695,000

(20%)⊖939,000

6%, 15% 4,695,000

(20%)⊕939,000

6%, 15% 3,945,000

(20%)⊕789,000

최종납부세액

3,756,000

5,634,000

4,734,000

외부기장조정, 아웃소싱

기장료 연 1,000,000

무기장(사업자직접수행)

무기장, 미수행방치

총 부담액(세금+비용)

4,756,000

5,634,000

4,734,000

결론①각 사업자간에 비슷한 업황의 영업실적이며, 매출액 대비 실제 원가․비용율이 60%로 아주 낮은 경우에도 실제장부기장이 더 유리함. 따라서 매출액이 더 클수록, 실제 원가․비용율이 60% 보다 더 높을수록, 실제장부기장시의 총부담액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추계신고하는 방법보다 더욱 가벼워짐.

결론②그러나 단순경비율이 90%(제조업․도‧소매 등) 이상인데, 세금계산서 등의 매출원가나 인건비 등 비용증빙이 전혀 없는 극단적인 경우만 단순경비율 추계신고가 더 유리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매출액 1억원, 단순경비율 90%로서, 적격증빙 등 아무런 원가비용자료가 없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도 없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데,

•단순경비율 추계소득=매출 1억원×(1-90%)×소득가산배율 2.4배=24,000,000원

•산출세액=12,000,000×6%+초과차액 12,000,000×15%=2,520,000원×1.2(가산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