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최소 50%대에서 최대 90%대에 이릅니다.즉, 100원을 벌면 최소 50원에서 최대 90원 정도는 비용으로 인정하여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기장(장부정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는세법상 엄청난 혜택입니다!!
이것을 단순경비율로 추계 추정계산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의 개인사업자분들께서는 장부기장을 하지 않아도 많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장부를 기장하는 소위 기장사업자와의 과세형평제고를 위해서 2019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이러한 단순경비율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예를들어 프리랜서일을 하는 A씨가 2018년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미만이었으나
2019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유
2018년도(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미만이지만
2019년도(당해년도) 수입금액이 프리랜서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75,000,000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추계신고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보다 한참 낮은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장대리를 하시는 것을 고려 직전년도에 1원의 수입금액이라도 있다면
당해년도에 몇 억을 벌어도 단순경비율의 이용으로 상당한 절세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절세 하는 것 그꼴 못보겠으니 세금 더 내라고 세법 바꾼것입니다.
아주 국세청이 사업자들 숨통을 쪼여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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