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로 인해 증액된 세액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가 이후 과세관청의 경정결의가 있을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기 전에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감면 개요(조특법 제7조) ㅇ (대상기업) 중소기업이 감면업종(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2017 년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 ㅇ (감면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 및 폐기물처리업,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 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는 제외), 물류산업,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직업 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운영업, 자동차정비공장,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제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ㅇ (감면세액) 수도권에 위치하는지 여부, 소기업 여부, 감면업종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5~30% 감면 <지역별, 업종별 감면율>
- (소기업)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업종별 기준 미만인 기업. 단,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 으로 보지 아니함 <업종별 소기업 적용 상시 종업원 수> ① 제조업 : 100명 미만 ② 작물재배업, 어업, 축산업, 광업, 건설업, 출판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50명 미만 ③ 기타의 사업 : 10명 미만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단시간 근로자(1개월간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는 제외함 - 위 표에 의하면 수도권 내에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을 하면서 각종 혜택을 받으려면 가급적 수도권 에 사업장을 두지 말고 그 외의 지역에 두라는 말입니다. 너무 수도권에만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2. 과세관청의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과세표준 증가시 증액된 세액에 대한 중소 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ㅇ (과세관청의 경정)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나 현지확인 등의 결과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가한 산출세액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됩니 다. 다만, 과소신고금액이 국기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정으로 인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증가한 산출세액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특법 제128조 제3항) ㅇ (수정신고)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면서 과세 표준 및 산출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산출세액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 면이 적용됩니다.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확정력을 부여하고 있고, 수정신고시 증 가한 산출세액에 대한 감면신청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기한후 신고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ㅇ 기한후 신고도 수정신고와 마찬가지로 납세의무 확정 효력이 있으나 현행 조특법에서는 기한후신고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조특법 제128 조 제2항) 따라서 기한후신고할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관련 예규 ㅇ 기획재정부 조예과 46019-88, 2003.3.29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 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 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 을 수 있는 것임 ☞ 조특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한 경정에 따른 과소신고금액(부정과소신고)에 대해서는 중소 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ㅇ 심사-소득-2015-0053, 2015.11.3 -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5월 31일이 되므로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6월 13일에 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ㅇ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0, 2005.10.17 -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감면세액은 경정후의 산출세액, 과세표 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산하는 것으로 법인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감면 을 배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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