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세 절세방안
1.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및 절세효과
구분 |
사업(또는 근로) |
최대 소득공제액 |
예상세율 |
최대 절세효과 |
개인·법인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16.5% |
330,000원 ~ 825,000원 |
개인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 ~ 1,155,000원 |
법인 |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 ~ 1,155,000원 |
개인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6.2% |
770,000원 ~ 924,000원 |
노란우산공제의 장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공적인 제도로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폐업을 하더라도 생활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2) 연간 최대 5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3) 복리이자가 적용됩니다.
4) 무료상해보험도 가입을 해줍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으로는
1) 보험과 마찬가지로 중도해지 시 납입한 원금의 70%이하만 돌려받습니다.
2) 매출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차피 납부할 소득세나 법인세도 없으므로
5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3)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인정이 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이때 세율은 22%로 무시무시 합니다.
4) 5년이내 임의해지 시 추가로 2%의 해지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과 단점을 확인한 후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관련 비용은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3가지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비용입증을 위해 부가세 10%를 더 주더라도 이는 부가세 공제를 받으므로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인건비는 반드시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4대보험을 절약하기 위해 인건비를 적게 신고하거나 인건비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4대보험은 줄일 수 있지만 인건비 경비처리를 못해 종합소득세를 많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두리누리 가입을 하여 4대보험료 지원을 받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아서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인건비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일용직이나 기타소득,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여 4대보험료도 줄이고 인건비 신고도 하여 소득세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4. 청년고용은 세금절세효과가 큽니다
최근,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고용 세액공제입니다.
29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인 경우 약 1000만원 세금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다음해에 올해의 청년 고용수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5. 노란우산공제 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외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익이 많은 개인사업자는 저축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장기적인 퇴직금의
대체 절세상품으로 적극 고려한느 것이 좋습니다.
6. 대출이자도 비용처리 됩니다.
대출금 자체는 비용처리 안되지만 대출이자는 비용처리가 됩니다.
7. 전기,가스, 수도,통신요금도 놓치지 마세요
전기는 한국전력에서, 도시가스는 가스회사에 전화하여 사업자번호 알려주고 세금계산서 요 청하면 됩니다.
대부분 사업자가 놓치는 것이 휴대전화요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5개까지 사업자명의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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