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입니다. 대망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금번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정당한 증빙자료 없이 가공경비를 넣는 것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를 하는 추세이니 소득세 신고 시 세금절세를 위해 아래 제출할 서류를 확인하시고 해당 서류가 있으시면 전부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회계법인에 제출할 서류>
1. 홈텍스 id, pw 새롭게 개편된 홈텍스에 회원가입을 하시어 id 와 pw 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 사업소득 외 타 소득이 있을 경우 (홈텍스 개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à 좌측상단 my nts 클릭-à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8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8년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8년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3. 2018년 카드사용, 현금영수증, 기부금 내역 (홈텍스 개인공인인증서 로그인-좌측상단my nts..>연말정산 소득공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2018년 간이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내역(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2018년 통장내역 비용처리 된 것 있으면 표시하여 첨부 예)인건비, 지급임차료, 회사공통비, 접대비 등(영수증을 따로 첨부하지 않은 비용) 형광펜 칠해서 첨부
6. 2018년 비품,고정자산 구입 건 차량, 비품(컴퓨터 등) 구입가격과 차량 등록증 사본, 책임보험료 보험증권(단,차량은 본인명의)
7.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인적공제 받을 분들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록증 (주민번호가 모두 표시가 되어있는 것으로 주셔야 합니다.)
8.국세청에서 보낸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안내문 (전부) ※필수사항임 홈텍스 id, pw 확인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9.대출,캐피탈 등 이자납입내역
서류 제출기한은 5월 10일까지입니다.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기한까지 서류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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