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야기/종합소득세 이야기

상속,증여 취득가액 산정방법

깔삼보이 2018. 2. 23. 04:03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지만 세법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신고를 하면서 적용하게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구분

1990년 9월 1일 이후

 상속 또는 증여

기준시가 고시전

(토지의 경우 1990년 8월 30일 이전) 상속 또는 증여 

 1984년 12월 31일 이전

 상속 또는 증여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의제액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max (㉠,㉡)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건물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max (①,②)



 좌측 '기준시가 고시전' 취득가액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 다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1985년 1월 1일(이하 의제취득일)일로 봅니다.

소득세법 부칙

(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에 따른 평가액(하단 참조)

아래 중 큰 금액 


-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X (1 +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까지 물가상승률)


 

추계조사 결정 경정에

 의한 가액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좌동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에 따른 평가액


아래 중 큰 금액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X (1 +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까지 물가상승률)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X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시가표준액 :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지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토지등급가액)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참고 : 구분에 따른 취득가액에 따른 필요경



☞ 양도차익을 구하는데 있어서 위에 구분에 따른 취득가액 표 중 실지거래가액 의제액을 취득가액을 하였다면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를 

   취득가액과 함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반면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면 법에서 정한 일정률(필요경비개산)에 의한 필요경비(일부 예외 존재)를 

   취득가액과 함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이외의 활용 


사업관련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가 취득 증빙이 없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때 취득가액은 감정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로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하거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위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영 제54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10.12.30., 2013.2.15., 2014.2.21., 2016.2.12.>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