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지만 세법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신고를 하면서 적용하게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구분 | 1990년 9월 1일 이후 상속 또는 증여 | 기준시가 고시전 (토지의 경우 1990년 8월 30일 이전) 상속 또는 증여 | 1984년 12월 31일 이전 상속 또는 증여 | |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의제액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max (㉠,㉡)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건물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 max (①,②) ① 좌측 '기준시가 고시전' 취득가액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 다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1985년 1월 1일(이하 의제취득일)일로 봅니다. 소득세법 부칙 (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8조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에 따른 평가액(하단 참조) 아래 중 큰 금액 -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X (1 +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까지 물가상승률) | |
추계조사 결정 경정에 의한 가액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 좌동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에 따른 평가액 아래 중 큰 금액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X (1 +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까지 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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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X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시가표준액 :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지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토지등급가액)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
참고 : 구분에 따른 취득가액에 따른 필요경비
☞ 양도차익을 구하는데 있어서 위에 구분에 따른 취득가액 표 중 실지거래가액 의제액을 취득가액을 하였다면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를 취득가액과 함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반면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면 법에서 정한 일정률(필요경비개산)에 의한 필요경비(일부 예외 존재)를 취득가액과 함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 이외의 활용
사업관련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가 취득 증빙이 없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때 취득가액은 감정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로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하거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위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내용 |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의2 | 영 제54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10.12.30., 2013.2.15., 2014.2.21., 2016.2.12.>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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