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간단히 절차부터 설명드립니다.
---------------------------------------절 차---------------------------------------
현물출자에 있어 통상 법인설립과 가장 큰 차이점은 현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에 설립절차에 있어 조금 차이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실무상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1. 현물출자대상물의 감정평가 , 개인기업의 결산
원칙적으로 현물출자대상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정관을 작성하고,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이루어지나, 현물에 대한 객관적 가치가 확정되지 않으면 정관이나 현물출자계약서의 작성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에 앞서 그 현물의 가치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이나, 공증인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평가로 이를 대신 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공증인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평가로 이를 대신합니다.
구체적으로 현물이 부동산, 기계, 동산등이라면 감정평가사님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며, 현물이 채권이나, 주식, 특허권, 영업권과 같은 무형재산이라면 공인회계사님이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는 이유는 현금출자와는 달리 재산이 과대평가되는 경우 자본충실을 해하고 다른 주주를 해할 수 있으므로 현물출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2. 정관의 작성 및 현물출자계약서의 작성
위의 절차를 통해 현물출자대상물에 대한 객관적 가치가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정관 및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3. 정관의 인증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에 조사보고를 위하여 위에 작성한 정관을 공증 받아야 합니다.
4. 법원에 대한 조사보고인가신청
위의 정관, 현물출자계약서,감정평가서 기타 현물출자조사보고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법원에 현물출자에 대한 조사보고인사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부당하게 현물에 대한 가치가 평가되었는지 확인을 하며 만약 가치가 부당하다면 변경등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5. 현물출자의 이행
법원에서 인가가 나게 되면 예정된 일정에 따라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현물출자의 이행이란 현물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현물의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현금으로 주금납입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주금납입절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위 현물출자의 이행 이후에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설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발기인회 또는 창립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고, 설립등기를 하게 되고, 설립등기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7. 현물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전
이제 주식회사설립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기존의 현물의 소유권은 과거 소유자에게서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고, 주식이라면 명의개서를, 그리고 채권이라면 채권양도 및 통지를 하게 됩니다.
--------------------------------현물출자 법인설립 상세절차-----------------------------------------------------------
1. 현물출자 재산의 감정 및 평가
상법규정에 따르면 현물출자 감정을 위해선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하나 공인된 감정인(감정평가사)의 감정으로 감사닌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 등은 2곳이상의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합니다.
채권등은 공인회계사의 감정을 평가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것이 법원의 검사인에 의한 조사방법보다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2. 감정펑가에 의한 조사,보고 및 법원의 심사,인가
감정평가사와 회계사는 현물출자 이행에관한 상황 및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99조 1항)
이 보고서는 회사의 설립등기 시에도 첨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감정평가사의 감정결과와 회계사의 조사보고서는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에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299조의 2)
실무상 법원은 서면만으로 심사하며 별 문제없으면 인가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법원이 보고서를 확인하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르면 5일전후, 늦으면 1개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정관의 정비, 이사회 결의
현물출자를 위해서는 먼저 정관에 현물출자의 대상과 가액 및 이로 인하여 부여할 주식의 총수와 종류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정인이 평가한 현물출자의 감정가액은 최소 정관에서 정한 현물출자의 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무에서는 정관작성 이전에 감정평가사로부터 가감정을 받은 후 현물출자의 가액과 감정평가액을 일치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결의는 일반 신주발행절차처럼 결의를 하면 됩니다. 통상 법무사에서 다 처리해 줍니다.
4.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간에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아 보관하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와 신설법인의 발기인 대표가 현물출자계약서 작성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내용에는 현물출자의 대상과 가액이 확정되어야 하며 자본금총액도 확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실무에서는 통상 법무사무실에서 대행을 해 줍니다.
5. 현물출자의 이행
출자의 이행이란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중인 법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하나 법인 설립 이후에 다시 회사명의로 등기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왼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295조 2항)
6. 법인설립등기
설립 법인의 자본금은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7.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합니다. 허가·등록·신고 업종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전환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내에 부가가치세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업관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현물출자계약서와 개인기업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개인기업 법인전환에 의한 폐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9.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10. 부동산 명의 이전
토지, 건물, 기계 설비, 차량 등의 소유 이전 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등을 신고함에 있어 감면대상인 경우 취득일후 60일 이내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1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월과세 적용신청
1양도한 개인사업자: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양수한 법인 :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 제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에 해당금액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개인기업 결산시 유의할 사항
가지급금·가수금의 정리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은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층당부채 및 대손층당금 등의 승계처리
개인사업자의 직원을 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법인전환시 법인에게 승계합니다. 승계 후 법인에서의 퇴직급여충당부채 세무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처리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등을 산출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소득세 등을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등은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부채입니다. 개인기업 결산시기에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등을 미지급소득세를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환되는 법인은 미지급소득세에 해당하는 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법인전환되는 재무제표에 해당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사업주가 직접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2소득세 등을 비용과 부채로 장부에 계상한 경우
개인기업의 결산시기에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등을 비용으로 희계처리하고 미지급 소득세를 부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전환되는 법인은 개인의 미지급소득세에 해당하는 부채를 승계하는 결과가 됩니다. 법인전환되는 재무제표에 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출자금이 해당 부채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개인 기업의 차입금 처리
1개인기업이 법인전환 전에 부담하고 있던 차입금 등의 재무도 업무와 관련된 차입금인 경우에는 법인전환시 법인에게 승계됩니다.
2개인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사적인 차입금은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에도 표시할 사항이 아닙니다.. 동 차입금은 전환되는 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습니다.
개인 기업의 재고자산의 처리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전환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재고자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개시되 는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인식되며,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재고자산의 시가와 취득원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에 해당합니다.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의 시가 적용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 이야기 > 법인세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의 필요악 가지급금 처리방안 (0) | 2019.03.21 |
---|---|
2018년귀속 법인세 신고안내문 (0) | 2019.03.14 |
특수관계인과 부당행위부인 (0) | 2018.10.06 |
[지방소득세]세무조사 등으로 당초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되었을 경우,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 (0) | 2018.02.24 |
[스크랩] 산후조리원도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0) | 2017.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