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특수관계인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국세기본법에서 다음의 3가지 중 하나의 관련성이 있다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친족관계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2) 경제적 연관관계
ⓐ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 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경영지배 관계
본인이나 위 친족 등이 3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목별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조금 다릅니다.
법인과의 거래시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 임원 및 그 친족
ⓑ 주주 등 및 그 친족(단 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 소액주주 등 : 발행주식총수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자(30%아님!!)
ⓒ 법인의 사용인과 그 친족
ⓓ 앞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30%이상 투자하고 있는 타 법인
(A법인의 주식2%인 주주가 B법인에 35%를 투자하고 있다면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를 가짐)
ⓔ 같은 그룹소속 다른 계열회사 및 임원 등
특수관계인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적게 내려고 주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위를 하면 부당해위계산부인으로 봅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고 인정되면 조사를 합니다.
즉 1. 조세부담경감이 있고 2. 부당하게 조세감소했다고 판단되면 과세당국은 부인합니다.
회계상 문제가 없더라도 과세당국이 부당한 거래로 여긴다면 문제를 제기합니다.
과세당국입장에서 본다면
1. 밸류마크는 특수관계법인이다.
2. 무수익법인이면서 모회사로부터 배당만 받는지 살펴본다
3. 모회사의 매출을 분산해서 이익잉여금을 늘린다면 모회사의 매출을 부당히 감소시킨것은 아닌지 본다
4. 자사주를 저가로 매입하여 감자하는지 본다
5.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의 구성항목이므로 반드시 회사 내 적립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6. 설마 주식발행초과금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음에도 배당하였는지 본다
(주식발행초과금은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것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
앞어 보여주신 신규법인 절세방안을 살펴보건데
위의 상황들이 대부분 다 걸리는 세무조사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발초를 배당한다는 것은 세무조사 나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무모하게 작업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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