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마련 및 법의 개선·보완이라는 명분하에 지방세의 상당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 부분을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 실무에서 실수하기 쉬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23).
개정 전 지방세법(2014년 이전, 구 지방세법 제91조)에는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세법(2014년부터, 지방세법 제95조)에는 이런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식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 전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액의 10% 였으나, 개정 후 현재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상 법인세 과세표준입니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과세표준 | 법인세액의 10% | 법인세 과세표준 |
신고·납부 기한 | 구 지방세법 제91조 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제87조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95조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4. 1.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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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전에는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 ( 법인세액증가액 + 법인세 가산세 ) X 10% |
그리고 구 지방세법에 따라,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내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등으로 2014년부터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야 합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 (법인세 과세표준 증가액) X 세율 - 세액공제·감면 + |
또한, 이에 대한 신고·납부기한도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지방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수정신고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후 법인세 고지서를 수령하면, 법인세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하여야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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