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야기/법인세 이야기

법인세 및 법인세분지방세 신고이후 법인사업자에서 검토할 사항들

깔삼보이 2017. 4. 30. 23:12

드디어 한해중 힘든 3월법인결산 및 법인세 신고 연말정산 마감 그리고 4월에 법인세분 지방세 신고

1기예정 부가세 신고까지 줄줄이 있던 벅찬일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갈수록 세법이 더 복잡해지고 교묘하게 바뀌어서 덩달아 저희들도 갈수록 힘드네요

이번에 특히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법인사업자분들에게 부탁드릴 말씀을 몇가지 적어봅니다.


1. 가지급금 우습게 보시면 안됩니다.

법인대표자분들이 법인돈은 곧 내돈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엄연히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입니다.


법인통장에 있는돈을 근거자료 없이 함부로 가져가는 것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가지급금은 근거없이 나간돈이므로 비용처리를 할  수없습니다.

더불어 대표자 상여로 처분을 하므로 대표자의 근로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12월말일로 이자수익으로 잡고 미수이자 처리를 한다지만 이 또한 

실제 금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도 해야하는 복잡한 상황이 생깁니다.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던가 근거자료없이 돈이 지출되는 상황이 안생기게 해야 합니다.


2. 법인승용차 차량운행일지 작성

이법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법인차량부분 이었습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세법적용으로 법인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서 비치를 해두어야 하고

운행일지를 적지 않은 차량관련비용은 비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표자 상여로 처분을 합니다.

물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은 유보로 처분을 합니다. 


이때문에 작년 차량운행을 저희가 대략적으로 소급계산하여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고 업체들에게는 몇키로까지 운행한 것으로 작성해 두라고 이야기 해 두었습니다.

2016년 차량운행일지는 작성해서 비치 해두셔야 합니다.


3. 법인세분 지방세 신고는 별도로 하며 본세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작년에 바뀐세법으로 작년부터 법인세분 지방세는 4월에 별도로 신고를 하며 

납부는 4월말일까지 입니다.

전에는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과세표준의 10% 입니다.

법인세는 세액감면, 세액공제등으로 납부세액이 줄어도

지방세는 본세의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세인 법인세보다 납부가 더 나온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번 3월,4월 정신없이 지나고나니

쉴틈도 없이 이제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인 5월이 도래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