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야기/법인세 이야기

법인 대표자가 알아야 할 가지급금의 무서움

깔삼보이 2017. 2. 20. 17:17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알아야하는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란 일반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 중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지출 또는 증빙이 어려운 계정으로써 거래내용이 분명치 않거나 온전히 종결처리되지 않은 비용을 말합니다.

쉽게말해 대표자가 근거자료없이 법인돈 함부로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불분명한 출처로 인해 입증이 곤란하고 이에 누적된 과다한 가지급금을 보유하게 될 경우 대표이사에게는 무거운 세무적 부담을 안겨주게 되며 때로는 세무조사 대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속히 정리하지 않으면 매년 연복리(2016년 기준 4.6%)에 달하는 이자로 인해 기업부담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왜 법인이 이자를 내냐구요??????????

법인돈이 근거없이 나갔으니  이를 대표자한테 빌려준것으로 보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법인세법상 이자를 계산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되지만경우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로 산정할 수 

으므로 이자상당액이 부담된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하여 신고할 수 도 있겠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의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2015 6.9% -> 2016년 기준 4.6%)로 부담스러움이 한결 나아졌지만가지급금 규모가 대부분 커져버린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므로이자규모 역시 부담스러운 경우가 맞다고 보여집니다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기타 번거로운 점도 있습니다업무무관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매년 법인에 입금해야 합니다법인에 입금 된 인정이자금액이 매년 익금 산입되므로 법인세 증가를 가져옵니다인정이자를 미납할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며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이 밖에도 법인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대출금은 대부분 존재합니다만,) 가지급금 비율만큼의 이자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자금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때 매우 부정적 평가요인으로 감점에 원인이 되기도 하죠가지급금은 평가미상환시에는 법인의 손실로 처리 불가능하고만일 대손처리라도 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 적용까지도 처분받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이유는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회사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고 사용하면서 이자 또는 변제의 약정이 없음을 인하여 통상인용 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고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대여 하여 처분한 것과 같으므로 횡령죄를 구성하게 되기 때문(대법원 2012.06.14. 선고 2010 9871판결 참고)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을 정리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통용되고 있을까요일반적인 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급여상여배당플랜 재정비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CEO의 급여 또는 배당 그리고 상여금을 통해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또한 자산매각을 통해 상환하기도 하지만 가지급금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처리하기 쉽지 않고 4대보험 등의 불필요한 추가부담도 커짐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나마 작년까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처리방법도 존재 했으나 올해 2017 1월부터는 금지되었기 때문에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용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주식취득

하지만 최근 이슈화 된 방법으로 자기주식취득과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많이 쓰이는데요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2012년 이후 개정된 법으로 중소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므로 CEO소유의 주식을 법인을 통해 매수하는 방법을 통해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다만취득요건에 부적합 판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계산으로 처분받을 수도 있으므로 섣부른 세무적인 처리행위는 삼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자사주 매입에 있어서 매매차익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주식의 평가금액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법 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가 기존 10%에서 20%로 상승된 점을 유념해야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특허권및영업권양도)

특허가치평가에 의한 가지급금 상계처리방법은 CEO소유의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기업에 이전이에 따른 보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특허권의 현물출자를 통해 자본증자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로써 부채비율을 개선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를 활용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예를 들어 직무발명보상제도(특허권및영업권양도)와 관련한 규정을 근무규정에 포함시켜야 하며 임직원들에게 공표해야 하고보상규정 역시 만들어야 합니다그와 더불어 진행방법에 따라 보상액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며공인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이익잉여금을 회수하거나 가지급금 계정금액을 줄이는데 많이 활용되어졌으나비과세 혜택 축소로 인해 한가지 방법으로만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법인배당금으로 상환하거나 회계적인 처리방법으로 장부상 오류를 바로잡는 개선방안 등이 있겠습니다.



과거에 통용되던 편법을 통한 해결은 예상과 달리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무리한 계상방법이 동원되는 경우예상치 못했던 세금추징이나 논란이 발생할 수 여지가 있겠습니다법인세를 내지않기 위해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시도했다가 변제사실도 부인당하고 추징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한번 발생하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계정에 남아 그 흔적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가지급금 계정의 악영향에 대해 빨리 인지를 하시고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