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은 중소기업에 해당될까요? 2013년까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이때까지 산후조리원은 조특법상의 중소기업에게만 제공되는 각종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의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이 조특법상의 중소기업에 추가되었습니다. ( 2014.02.21 개정)
출처 : 세무그룹 가현택스(서초반포) 황룡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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