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입니다.
사장님의 사업번창을 기원합니다!
금번 12월말 법인들의 법인세 결산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19년 3월 31일 까지입니다. 신고기한 까지 법인사업자는 2018년 1월~12월 동안의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정리 하신 후 제출 바랍니다.
신고자료 제출기한은 3월17일까지입니다.(회계법인 수령기준)
<안세회계법인에 제출할 필요제출서류>
1. 2018년 12월말 현재 재고자산(원재료,상품) 잔액,내역
2. 법인명의 모든 금융기관의 통장내역(2018.01~2018.12)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외화예금, 퇴직연금 등(엑셀로 변환하여 메일로 송부 바랍니다.)
-유가증권 내역은 12월말 평가가액 첨부
@추후 대표자님도 모르는 계좌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의 2018년 기간의 예,적금 내역을 확인하시어 주셔야 됩니다.
3. 거래처별 12월31일 기준 외상매출금,미수금,외상매입금,미지급금 등 잔액,내역
4. 은행별 이자수익(선납세금)내역
(은행에 얘기하셔서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5. 차입금(대출) 내역 및 이자납입내역(차량리스 및 할부내역 포함_상환스케줄표)
(은행,캐피탈에 얘기하여 이자납입내역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6. 차량 운행일지
-법인의 차량운용 시 법인차량운행일지 보내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외 등록세등 기타 부대비용 영수증 제출
7. 일반 영수증(간이 또는 세금계산서 미수취 거래명세표)
8.주소변경, 주주변경, 배당결의, 자본금 변동 등
-주소변경, 자본금변동 시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 배당결의한 경우 배당결의한 내용의 주주총회 또는 의사회의사록 첨부
- 주주변경, 주식변경의 경우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주명부 첨부
9. 임차보증금 변동사항 여부 및 임차료 내역
-임차보증금 변동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10. 기부금 영수증, 각종 특허, 벤처인증,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인력현황 업데이트된 최신자료
* 업체별 특이사항 등은 전화 및 메신저로 문의 바랍니다~^^
02-829-7402
'세무,회계 이야기 > 법인세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각의제 대상이 아닌이상 감가상각비 과소계상하였다고 법인세법상 불이익은 없음 (0) | 2020.03.18 |
---|---|
법인의 필요악 가지급금 처리방안 (0) | 2019.03.21 |
개인임대사업자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법인설립 절차 (0) | 2018.10.07 |
특수관계인과 부당행위부인 (0) | 2018.10.06 |
[지방소득세]세무조사 등으로 당초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되었을 경우,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 (0) | 2018.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