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액 = 가지급금 적수*이자율/365-회사장부계상액
위의 규정이 은근 허당인게 약정이자라는부분이다
즉, 약정만 잘하면 된다
가지급금이 예를 들어 100억이 있다
그럼 4억6천 인정이자가 나온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가져가면 대표이사 상여 처분된다
중소기업에 뒷돈을 줘야된다면 회계상으로는 가지급금으로 잡아둔다.
법인과 대표이사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 잘 쓰면 된다
이자는 법인세에서 정한 약정이자율로 하면 된다(2016년부터 4.6%)
그럼 장부상계상액과 세법상 인정이자가 같으니깐 인정이자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세법이 그렇게 허당일리 있을까?
들어오지도 않은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잡아놓으면 1년 이내 회수를 해야한다
회수를 못하면 부인을 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받아야 한다
즉,장난치는 약정이자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럼 미수수익을 내년에 반제처리하고 다시 대여금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과세당국은이자를 받았다고 인정을 안해준다
그럼 방법은?
다음해 2월말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신고를 하면 과세당국이 조금은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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